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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매 낙찰 받은 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촉탁 신청하기

dooly22 2011. 11. 26. 23:23

경매 낙찰 받은 후 등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 하면 된다.

 

대금지급기한통지서 수령 -> 매각잔금 납부 -> 취등록세 납부 -> 소유권이전등기 촉탁


1. 대금지급기한통지서 수령

   1) 낙찰받은 후 법원에서 대금지급기한통지서를 보내준다.


2. 잔금 납부 후 매각대금완남증면원 발급 (은행, 경매계)

   1) 담당 경매계
       - 제출할것 : 대금지금기한통지서, 신분증, 도장
       - 받을것    : 대금납부서

   2) 법원 내 은행
       - 제출할것 : 법원보관금청구서(은행에 있음) 작성 후 매각잔금과 함께  제출
       - 받을것    : 법원보관금영수증

   3) 담당 경매계
       - 제출할것 : 법원보관금영수증
       - 받을것    : 매각대금완납증명원, 부동산목록

   4) 경매 접수계
       - 제출할것 : 매각대금완납증명원(2부), 부동산목록(2부), 인지, 법원보관금영수증
       - 받을것    : 매각대금안납증명원에 도장(접수인)을 찍어 줌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(1부는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용으로 계매계장이 보관 후 등기소로 보냄)


3. 취득세, 이전등기등록세, 말소등록세 납부 (시군구청 세무과, 은행)

   1) 시군구청 세무과
       - 제출할것 : 매각대금완납증명원(사본), 법원보관금영수증
       - 받을것    : 취등록세 납부고지서, 말소등록세 납부고지서(이걸 안받아서 등기접수 후 냈더니 가산세 냈음)

   2) 은행 (국민, 우리, 농협)
       - 제출할것 : 취등록세 납부고지서, 말소등록세 납부고지서 (말소 등기 갯수당 3,600원)
       - 받을것    : 영수증 (등록세 영수증에 시가표준액 기재 받을것 -> 국민주택채권 매입 계산에 필요)
       - 국민주택채권 매입 : 시가표준액에 맞게 매입 후 매도 함
       - 받을것    :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 or 거래내역서


4.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촉탁 (은행, 경매계)

   1) 은행
       - 대법원등기수입증지 구입 (이전등기 14,000원, 말소 1건당 3,000원)

   2) 담당 경매계
       - 경매계 환인 후 접수

   3) 경매 접수계
       - 제출할것 : 위 서류와 복사본 1부, 송달우편료 (3,060원)

   4) 서류 편철 방법
       -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촉탁신청서
       - 부동산목록
       - 말소할 사항
       - 부동산등기부등본
       - 토지대장등본
       - 건축물관리대장
       - 매수인 주민등록초본
       - 국민주택채권구입 (위 3-2 거래내역서)
       - 등록세 영수증 (이전, 말소 각각): 해당경매계에 '매각대금완납증명원' 발급받아야 함
       - 대법원등기수입인지 - 이전 14,000원, 말소 1건당 3,000원 (토지, 건물 각각)
       - 우표 3,060원 (촉탁신청서에 스테이플로 고정)
       - 부본 1부


대금지급기한통지서

대금지급기한통지서

 
매각대금완납증명원

매각대금완납증명원

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촉탁신청서

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촉탁신청서

 
부동산목록

부동산목록

 
말소할 사항

말소할 사항

 
부동산등기부등본

부동산등기부등본

 
부동산등기부등본

부동산등기부등본

 
국민주택채권구입 거래내역서, 등록세 영수증

국민주택채권구입 거래내역서, 등록세 영수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