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매 낙찰 받은 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촉탁 신청하기
경매 낙찰 받은 후 등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 하면 된다. 대금지급기한통지서 수령 -> 매각잔금 납부 -> 취등록세 납부 -> 소유권이전등기 촉탁 1. 대금지급기한통지서 수령 1) 낙찰받은 후 법원에서 대금지급기한통지서를 보내준다. 2. 잔금 납부 후 매각대금완남증면원 발급 (은행, 경매계) 1) 담당 경매계 - 제출할것 : 대금지금기한통지서, 신분증, 도장 - 받을것 : 대금납부서 2) 법원 내 은행 - 제출할것 : 법원보관금청구서(은행에 있음) 작성 후 매각잔금과 함께 제출 - 받을것 : 법원보관금영수증 3) 담당 경매계 - 제출할것 : 법원보관금영수증 - 받을것 : 매각대금완납증명원, 부동산목록 4) 경매 접수계 - 제출할것 : 매각대금완납증명원(2부), 부동산목록(2부), 인지, ..
인생에 있어서
2011. 11. 26. 23:23